인천 연수구 주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다.

연수구는 12일 “주민등록을 연수구에 두고 거주하는 34만 주민이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수구 등록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12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3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 중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는 지난 2013년부터 인천에서 처음으로 주민 대상 자전거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03건 3000여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구 관계자는 “새로 이사오는 주민들도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