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및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을 기존 120% → 110%로 낮추기로
연대보증 설정비율도 10% 하향한 110% 적용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고객 중심 경영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 및 기업의 부동산 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기존 120%에서 110%로 하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대보증 설정비율도 10% 하향해 110%로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적용해 왔다.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줄고 동일 담보물로 추가대출 진행시 대출 가능 금액도 일부 증가한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고객들의 금융비용과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저당권과 연대보증 설정비율을 하향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