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사진=이미지스톡)

바른미래당이 지난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의 후속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점차 확산되는 양태를 보이며 더욱 강력한 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성폭력 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7건의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의에 이어 3건의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미투응원후속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를 포함시키고 ▲대학 등 국가기관에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성폭행 범죄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업무, 고용 뿐 아니라 교육관계로 인한 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자를 보호‧교육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미성년자 성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처벌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만약 미성년자를 보호‧교육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을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지난번 ‘#미투응원법’ 7건과 이번에 발의한 ‘#미투응원후속법’ 3건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with you’할 것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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