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안희정·김지은 모습 담겨…검찰, 정황 파악에 주력
검찰, 이틀째 '안희정 성폭행' 현장 압수수색… CCTV분석·출국금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 해 증거를 수집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전날인 7일부터 이틀째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한 곳으로 지목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각종 물품과 함께 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25일 전후의 두 사람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 영상에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가 먼저 24일 밤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이어 김씨가 25일 새벽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후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첫날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정황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8일에도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시작한 수사관들은 오피스텔에서 최근 한 달 치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검찰은 영상 등 압수물 분석작업을 통해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수도권 한 건설사가 지난해 8월 매입했으며, 안 전 지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오피스텔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설사 대표는 안 전 지사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소인으로 안 전 지사의 이름이 올랐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 이틀째 '안희정 성폭행' 현장 압수수색… CCTV분석·출국금지
앞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오후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안 전 지사의 입장 발표 내용을 보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려 했으나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돌연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 전 지사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1년 넘게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수사할지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조만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단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