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아이돌 미투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미투로 지목된 아이돌 멤버에 대한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억측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 미투에 대한 추측은 어제(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이 작성한 "미투운동으로 난리인 요즘 난 왜 니 이름은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이라서 이 글을 내가 쓰네"라는 서두를 가진 글에서 시작됐다.

작성된 글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던 그 겨울날 장위동의 한 PC방에서 너는 할 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지. 따라오라며 화장실에 데려가 문을 잠그고 나에게 귓속말을 하는 척 귀를 핥았고 깜짝 놀라며 움찔거리는 나의 몸을 만졌지"라고 말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폭로했다.

이어 "너는 버디버디에서 나에게 말했지. 캠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소문내고 다니겠다고. 이제 갓 입학한 중학교에서 성적인 소문에 휩쓸려 -라는 이미지만큼은 피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어 보내줬지"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뒤따랐다.

또한 "그 뒤로 니가 티비에 나올 때면 난 항상 티비를 돌렸지만 니가 연애설이 터지고 결별설이 기사로 떴을 때 그 운동선수에게도 너의 변태적 성향을 보인 건 아닌가 싶기도 해"라며 "나 아닌 다른 여자들도 너한테 그런 일을 많이 겪은걸로 알고 있는데 왜 미투 운동에서 네 이름은 보이지 않는 걸까?"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이 글은 아이돌 미투 글로 불리며 해당 가해자에 대한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억측이 이어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중들의 공분을 샀던 성폭행 사건에서도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 추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물론, 글을 게재한 피해 여성의 사진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신상’이 SNS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드러나 큰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번 아이돌 미투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은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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