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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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결정한 검찰이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해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을 보강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에게 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만 밝힌 뒤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으로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실세로 통하며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국정원에서 1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의원에게 총 22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금은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