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도 5년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잃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장모 전 서울시 의원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채무에 단기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