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선수들 인권보장 위한 조치…이달부터 적용"

이달부터 경기도 내 초·중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초등학교는 34곳, 중학교 76곳이다.
경기도 초·중학교 운동부 기숙사 운영 전면 금지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각 초·중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신체적 발달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동부 숙소를 폐지한다"라고 안내했다.

대부분 학교는 도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금지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사립 중학교 1곳에서 "학부모들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며 동참이 당장은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다.

운동부 기숙사 운영은 학교장 권한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기숙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설득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들이 아침저녁으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 문제, 과도한 훈련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조기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의 목표가 '운동' 한 가지로만 설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숙사 운영 금지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육성하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각 초·중학교는 폐지한 운동부 숙소를 학생 휴게실로 활용하는 등 추후 관리 계획을 5월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고등학교는 체육특기자 입시 등을 고려해 기숙사 운영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다.

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고등학교는 59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