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 10개 중 7개꼴로 한국교육방송(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교육·입시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수험생 권모씨와 허모씨가 수능 문제 70%를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EBS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201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던 권씨 등은 교육부가 이 같은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능 기본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