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일자리 안정사업과 출퇴근 보상 확대라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경주·포항] "올해는 일자리 안정사업·출퇴근 재해 보상 확대에 역량 집중"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지난달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확대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언제 어디서나 더 촘촘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 이사장은 취임 이후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심 이사장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노동인적자원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피보험자 관리는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고용부에서 담당하던 업무로 지난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이관업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16년 1265만5000명에서 지난해 1295만9000명으로 2.4%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지사 등 소속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감경영을 적극 시행해 부임 이후 50곳을 방문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간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콜센터에 걸려오는 사업장과 근로자 목소리를 모든 간부가 정례적으로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좀 더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이심영심’(이사장님 마음이 젊은 직원들의 마음이라는 의미) 자리를 만들어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혁신도시는 조성 2년여 만에 9개 에너지·노동 관련 국가급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혁신도시는 조성 2년여 만에 9개 에너지·노동 관련 국가급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울산시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맡았습니다.

“올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공단의 역할과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신규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일자로 1153명을 뽑은 데 이어 오는 6월에도 3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사장 직속으로 ‘일자리안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산재보상 범위 확대와 직업성 질병의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발 빠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재해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출퇴근 재해보상도입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제도를 몰라 산재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혁신도시는 조성 2년여 만에 9개 에너지·노동 관련 국가급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혁신도시는 조성 2년여 만에 9개 에너지·노동 관련 국가급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인구 2만여 명 규모의 신도시로 탈바꿈했다, 울산시 제공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노동자 약 1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1인 자영업자 업종도 현행 6개에서 금속 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돼 1인 자영업자 5만6000여 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예정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도 완화돼 작업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 확인 절차를 폐지해 노동자의 산재신청 제약요인을 없애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노동자가 더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하게 되고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공단은 사회안전망강화TF팀을 신설해 업무수행에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도 향상됐습니다.

“재활전문가가 요양단계 초기부터 투입돼 적극적인 재활서비스에 나선 결과 2016년 61.9%에 이어 지난해 63.5%로 직업복귀율이 향상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원직복귀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과 지원금 제도 개선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