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수능' 연계정책 첫 합헌 판단…"다른 학습방법 금지하는 것 아냐"
헌재 "'수능문제 70% EBS 교재 출제' 교육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10개 중 7개꼴로 한국교육방송(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교육·입시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해 온 'EBS-수능' 연계정책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수험생 권모씨와 허모씨가 수능시험 문제 70%를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권씨 등은 교육부가 이 같은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능 기본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덜 침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단계에서 기본계획보다 수험생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