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상속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100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민법 1004조는 상속 결격자를 규정한 법 조항이다. 고의로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다쳐 숨지게 한 자, 유언을 방해한 자, 속이거나 강제적인 수법을 써서 유언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헌재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자녀에 대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과 같은 수준의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도 합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