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척척'… AI 법률시대 열렸다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법률 AI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텔리콘메타연구소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인텔리콘메타연구소는 ‘아이리스’ ‘유렉스’ ‘로보’ 등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개발한 국내 업체다. 로보는 수십만 건의 법률 문서 학습을 통해 사용자가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제공하는 기술로 2016년부터 2년 연속 세계 법률 AI 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협약으로 법률 정보 서비스인 유렉스를 업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이라고 입력하면 이를 법률 용어인 ‘성폭력’으로 해석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요도 순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법무부도 이날 AI를 활용한 법률지식 제공 서비스 ‘버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버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등 분야의 법률과 판례 정보를 챗봇(대화형 AI 로봇) 방식으로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질문을 하면 AI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가 미리 제시한 답을 찾아내 알려주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여기에 상속 분야를 추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법원도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