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이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첫 훈련은 3월21일 전국 단위 화재대피 훈련으로 치러진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등을 통한 화재 가정상황이 전파되면서 20분간 진행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주나 건물관리자는 화재 발생 상황을 알려야 한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도 요원 안내에 따라 비상구 등을 통해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