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0년은 유기징역 최대치다. 1심 선고일은 오는 4월6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1185억원의 벌금도 함께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진상을 호도하며 책임을 ‘비선실세’ 최순실 등에게 전가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국선변호인단은 이날 “민관 협력사업을 뇌물과 강요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