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좋지만… 생산성 못 높이면 일자리 되레 줄어들 수도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가 2013년부터 5년간 논의하던 사안이다. 그동안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당 68시간을 허용하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여야 합의대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산업 현장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회사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야근·연장근로가 잦거나 새로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준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과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대상인가.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는 없는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후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산업 특성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 산업계는 탄력근로제 허용 기간을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주일은 원래 7일 아닌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정부는 1주일을 평일 5일(월~금)로 해석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참조한 일본 노동기준법이 1주일을 5일로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 토·일요일 16시간(8시간+8시간)을 더해 68시간까지 허용했다. 반면 여야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토·일요일 16시간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줄게 됐다.

▷일요일 12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인가.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준다. 문제는 휴일 근로면서 연장 근로인 경우다. 노동계는 휴일 가산수당(50%)·연장 가산수당(50%)을 중복할증해 통상임금의 200%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재계는 현행 150%를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안은 휴일 근무 중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주도록 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하루 8만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출근해서 12시간 일하면 8시간에 대해선 50%를 추가로, 나머지 4시간은 100%를 받게 된다. 8시간(시간당 1만원)×150%, 4시간×200%를 합하면 휴일근로수당은 20만원이다.

▷수당을 받고 싶으면 초과근무해도 되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는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사항인가.

이번 합의안에는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강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경일, 명절, 어린이날 등 관공서 공휴일 기준으로 연 최소 15일 정도 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 이상 299명 이하 기업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실태 조사 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급 휴일이 왜 사업주에게 부담되는가.

유급 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상황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도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주휴 수당)을 두고 있다. 작년 11월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최소 1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공휴일 유급 휴일까지 더하면 사업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