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방송캡쳐)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에 달하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으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도니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곤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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