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근로시간 단축 68→52시간 … 휴일수당 150% 유지
Q. 여야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에 합의했네요.

A. 가장 취약 시간대인 새벽 3시쯤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환노위는 27일 새벽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입니다.

앞으로 근로시간하면 52시간과 150%만 기억하세요.
[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근로시간 단축 68→52시간 … 휴일수당 150% 유지
가장 큰 건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거죠. 지금은 일주일을 5일로 볼 거냐, 7일로 볼 거냐를 두고 해석 차이가 있었죠. 일주일을 7일로 보면 딱 52시간이 맞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해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인데요. 일주일을 5일로 보면 토일요일 8시간씩 더 해서 68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이번에 52시간으로 못박은 거고요. 하루 아침에 바뀌면 혼란스러우니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죠.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주당 52시간, 50∼299인 기업 2020년 1월 1일, 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Q. 휴일수당도 150%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A. 한마디로 현상 유지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택시비 할증 붙듯 수당을 더 줘야 하는데요. 그동안 휴일근로일 때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 줘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에선 휴일근로면서 연장근로니 중복할증으로 200% 줘야 한다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처럼 주당 8시간까진 150%, 8시간 넘은 휴일근로는 200%로 못박았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이냐 52시간, 휴일근로 수당인 150%냐 200%냐를 두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합의에서 중요한 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인데요. 지금은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만 법정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인데요. 이걸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Q.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일단 법원의 판결에 영향.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해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날 소위의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Q. 서울 택시비가 오른다고요.

A. 서울시가 이르면 올 7월부터 15~2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왜 7월부터냐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안미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LPG 연료비 상승 때문에 2013년 이후 5년만에 올린다는데요. 서울이 오르면 다른 곳으로 확산되겠죠. 여러 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500원으로 확 올리느냐 기본요금은 3900원 정도로 올리고 미터기 빨리 오르게 거리 시간요금을 확 올리느냐. 할증요금 시간대도 논의대상인데요. 지금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데요. 현재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협의체는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현재 할증요금 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늘리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인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