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을 넣은 표현이 있어 인권침해적 내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발표했다.

2학년 가을권에선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 나왔다.

소방관 경찰관 급식조리원 미용사 등에 대해선 아저씨나 아주머니 등으로 지칭한 반면 의사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다.

또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삽화에서 대부분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로 묘사하는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을 주체적 존재가 아닌 배려의 대상으로만 묘사한 점도 문제였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2017년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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