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대부분…작년 총 지급액 3억원 돌파
복지부, 첫째 자녀부터 연금가입 기간 12개월씩 늘려주는 개선안 추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수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늘려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누적기준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에는 627명 등으로 증가하다 2017년에는 888명을 기록했다.

2011년과 비교해 2017년에는 6년 새 21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렇게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총 지급액은 2011년 1천371만8천원에서 2012년 2천984만7천560원, 2013년 5천29만440원, 2014년 7천717만2천200원, 2015년 1억3천783만8천310원, 2016년 2억2천164만2천120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7년에는 3억1천660만6천930원으로 3억원을 돌파했다.

성별 수급자는 남성 880명, 여성 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부모) 중 한 명에게 출산 크레딧을 몰아주도록 하면서 남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을 부모가 반반씩 나누도록 하고 있다.

애초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도입됐다.

둘째 이상 출산·입양한 가입자에게 자녀 2명이면 12개월, 자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다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이름을 고치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는 애초 의미를 살리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양육 크레딧으로 개편하면 오는 2083년까지 약 175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수혜자 2011년 42명→작년 888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