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과 화성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경기도는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23일 발표했다. 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해제·변경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
·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
, 변경 고시에 따라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9167에서 98984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 앞서
2016년에는 14,883, 2017년에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