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 이성호 판사가 배우 윤유선의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유선 이성호 부장판사 /사진=한경DB, 방송 캡쳐
윤유선 이성호 부장판사 /사진=한경DB, 방송 캡쳐
사형 선고는 근래에 매우 드물게 내려졌다. 가장 최근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등)로 기소된 임모(26) 병장이다.

이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2001년 서울동부지법 재직 중 배우 윤유선과 결혼했다.

이 판사는 예전부터 '개념 판결'로 유명하다. 2012년 8월 교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려대 의대생 배모씨의 어머니에게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대해 발언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킨 바 있다.

윤유선은 한 방송을 통해 "만난 지 100일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야근을 하는데도 매일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다"라고 이성호 부장판사와의 결혼 스토리를 밝혔다. 이어 "남편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운명"이라고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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