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과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딸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 형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아내 최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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