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점포 영업등록 취소 청구 기각…상인 측 "항소하겠다"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 예정지 인근 상인들이 초대형 복합매장 개설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연제구청이 허가한 점포 영업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정 간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 분쟁… 1심서 상인 패소
부산지법 행정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중소상인 101명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 허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6년 6월 부산 연제구청에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을 신청하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다.

연제구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3차례 계획 보완 요청과 위원 표결 끝에 1년 만인 2017년 6월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을 허가했다.

이마트타운 연산점 예정지 3㎞ 이내에 영업 중인 중소상인 101명은 개설등록 허가를 결정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일부 위원이 이마트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고 이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등도 부실하다며 개설등록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일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전통시장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나 점포 개설등록에 찬성하는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또 상권영향평가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됐고 지역협력계획서도 보완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소상인 101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재판부가 쟁점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절차적 하자 유무만 판단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중소상인들이 이마트타운 연산점 건설 공사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산동 137-5 일원에 들어서는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대형 마트 외에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와 체험형 가전·생활 전문매장, 식음료센터 등을 모두 갖춘 초대형 복합매장으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