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순실 1심 판결문' 증거로 채택
박근혜 재판 내주 마무리 27일 구형할 듯… 이르면 3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 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의 방침 대로 이달 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언급한 만큼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은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씨가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해 21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서류증거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변론 종결을 예고한 다음 주인 26일과 27일에도 두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원래는 28일까지 변론을 끝낼 방침이었지만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있어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퇴진 압박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은 빠르면 27일 열리거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