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개혁안 구체화해 국회 정보위 보고…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

이철성 경찰청장은 2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아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경찰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청 산하에 청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대공수사를 하는 조직과 일반 보안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다.
이철성 "경찰법제 정비해 정치개입 차단… 안보수사본부 신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이 이날 정보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은 앞서 청와대가 제시한 안을 한 단계 구체화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안감급인 본청 정보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맞물려 있는 조직 개편을 물밑에서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인력은 500명 안팎으로, 신설 안보수사본부 내 대공수사 조직은 '500명+α' 규모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더라도 관련 인력까지 경찰로 넘길지는 미지수다.

이와 별도로 이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등의 법률을 일부 개정해 경찰이 수집하는 '치안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이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나선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 치안 정보의 개념을 구체화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한 국내 정보 활동은 전부 불법이고 경찰이 한 활동은 전부 합법이냐고 질의했다"며 "치안 정보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단호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