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팀의 배기완 변호사(왼쪽부터), 반기일 외국변호사, 장영은 전문위원, 최정묵 외국변호사, 이행규·채희석·윤재민·이우규·안중성 변호사, 김병률 수석전문위원. 지평 제공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팀의 배기완 변호사(왼쪽부터), 반기일 외국변호사, 장영은 전문위원, 최정묵 외국변호사, 이행규·채희석·윤재민·이우규·안중성 변호사, 김병률 수석전문위원. 지평 제공
국내 대부분 대형로펌에는 증권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자본시장팀’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사건에 접근하는 시각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이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지평 자본시장팀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안목을 갖췄다는 것이다.

팀장을 맡고 있는 이행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고령화 사회,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등 기업 여건을 감안하면 역동적인 자본시장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법률적인 조언을 넘어 사업구조 재편 등 기업경영의 A부터 Z까지 함께하는 것이 목표”라고 업무를 소개했다. 채희석 변호사(32기)는 “기업 간 개별 자금거래에서 법률적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면 일반적으로 주관사를 맡고 있는 증권사가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가 한쪽에 불리하지 않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평 자본시장팀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증권업협회의 고문로펌으로 다양한 증권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 NHN, 진로 등의 해외거래소 상장 자문을 했고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HSBC증권 등의 해외 투자은행(IB) 관련 업무도 자문했다.

이런 업무는 2006년 이후 외국 기업의 한국거래소 1차 상장이 허용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지평은 미국, 호주, 베트남 등 해외 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과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경험을 쌓아놓아 외국 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특히 이행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과 관련해 ‘한국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SPC) 방식’을 제안했다. 두산밥캣, LS전선아시아 등이 이 방식을 통해 국내에 상장됐다.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해외 자회사의 투자회수 방법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공개(IPO),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 기업 심사 등의 노하우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축적했다.

지평 자본시장팀은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공시, 파생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해 온 인력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 지난해 김병률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한 데 이어 최근엔 장영은 전문위원(공인회계사)을 투입해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채희석 변호사는 “상장 및 기업심사 업무의 전문성과 거래소 대응 능력을 높이고 공시 관련 자문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 거래소 실질심사팀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대응으로 고객사는 물론 거래소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채 변호사는 전했다.

국내 대형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보유한 지평은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한국거래소를 대리해 캄보디아 등의 증권거래소 설립을 도왔고 캄보디아 국영기업의 IPO, 라오스의 증권법 제정 용역 수행, KOICA가 발주한 캄보디아 증권시장 발전 용역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중성 변호사(42기)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다양한 자본시장 교류를 뒷받침하고 금융 한류 전파를 통해 국내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데도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