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고 전 사장은 소장에서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당했다”며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