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차주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 주유소 직원이 A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연료필터와 연료탱크 등을 교체하게 되자 B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주유소 직원에게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