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DAS)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은 다스에서 상당 규모의 비자금이 별도로 조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 전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은 다스 경리 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했다. 2008년 BBK 특검팀 수사 결과와 같다. 다스의 조직적 탈세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던 정 전 특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수사팀은 재조사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납품 대가 명목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이 추가 발견한 비자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 등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과 김모 전 대표 등 회사 간부들이 별도로 만든 비자금을 합해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추적·분석 중이며, 만약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은 다스 수사팀이 이날부로 활동을 종료하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