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계좌한 눈에 (사진=방송캡처)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계좌 조회가 가능한 ‘내 계좌 한눈에’에 대한 관심이 크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한다. 다만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 원 이하인 계좌에 한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찾아간 환급액은 1,03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물론 휴먼 통장들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본인의 카드 발급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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