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응시생들이 최소 합격인원 수에 미달할 경우, 60점 미만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먼저 합격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노동분쟁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동관계법령 자문 및 인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업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를 통해 최소 합격인원을 예년보다 50명 증가한 300명으로 의결했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 16일∼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