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실형 면한 신동빈… '국정농단 뇌물' 결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연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다.
신 회장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관련 혐의와 구조상 외관이 유사하다.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의 선고 결과는 1심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앞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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