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사진=방송캡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3번째 생일상을 평창이 아닌 구치소에서 받게 됐다.

1955년 2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차남으로 태어난 신 회장에 대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정 구속 선고를 받은 뒤 신동빈 회장은 곧바로 포승줄에 묶여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내야 한다.

대한스키협회장인 신 회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올인, 민간 스포츠외교 활동을 펼치다가 예상 밖의 일을 당했다. 지난 8일 평창으로 이동해 알파인스키와 스키점프, 스노보드, 모글, 크로스컨트리 등의 경기를 직접 참관해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지난 8일 승용차편으로 평창으로 이동해 9일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했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귀경했다. 이후 다시 평창으로 내려가 오는 25일 폐막식 때까지 평창 일대에 머물 계획이었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선고를 최소 집행유애 또는 무죄로 기대,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에서 생일을 맞을 계획이었으나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신 회장은 잉여의 몸으로 난생 처음 구치소에서 생일 상을 받아들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