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과징금 부과" 해석했지만 계좌 원장 없어 원점으로

그동안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제기 됐지만 결국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법제처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유권해석했지만, 과징금 부과에 기초가 되는 금융회사의 계좌 원장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뜻대로 된 것이지만 이 회장 차명계좌에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행동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1993년 발표됐던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법령을 아무리 해석해도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매길 방법이 없다는 논리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 추후 입법으로 해결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의 차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한 소득세 차등 과세는 가능하지만, 과징금까지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었다.

이는 하루 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정면 배치된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실시 전 만들어진 차명계좌는 물론, 그 이후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모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의 논리는 간단했다.

대다수는 실명 거래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반면, 이 회장은 수많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세금을 회피했을 뿐 아니라 실명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혁신위는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법 취지를 위반하면서 (이 회장이) 비실명 계좌를 유지하는 행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징금 등 부과 없이 소득세 차등 과세만으로 과연 충분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의 권고에 부정적인 금융위의 태도는 여권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금융위는 실명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하고, 최 위원장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는 등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건희 과징금' 손사래치더니… 금융위, 결국 부과 어려울 듯
 '이건희 과징금' 손사래치더니… 금융위, 결국 부과 어려울 듯
이날 금융위가 건네받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한 마디로 '혁신위의 권고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이 회장)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하였으나, 실명법 시행(1997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1993년 8월 당시 이 회장의 계좌에 대한 원장을 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계좌 원장이 없다면 과세의 기초 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명분도 없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사전에 알고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 의문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법제처에 대한 유권해석은 이 회장 개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금융실명법 상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서 "원장이 없는 등 실무적인 문제로 이 회장에게 과징금 부과가 어렵지만 다른 유사사안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했다.
 '이건희 과징금' 손사래치더니… 금융위, 결국 부과 어려울 듯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