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 신청 '불허'…"대법 판결 지켜보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총론에서는 우호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각론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교육 당국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앞선 1일 16개 시·도교육청과 본부의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법원 계류 중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노조 전임을 불허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전교조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며 전교조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은 국가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완성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입장문에 어느 정도 수위의 비판을 담을지 주목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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