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 소홀히 해 대형 참사 초래 혐의…곧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경찰이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사망 47명… 세종병원 이사장·병원장 등 3명 체포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 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7일 오후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각자 맡은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조사를 더 진행한 다음 다음주 초 중간수사 사항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한 바 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29일에는 세종병원 내부 각종 자료와 이사장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