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명에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고의로 미분양 만들어 떴다방에 넘긴 건설업체 직원들 실형
신축 아파트를 고의로 미분양으로 만들어 떴다방 업자들에게 공급해주고 거액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실운영자인 C(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공인중개사 D(45·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인중개사사무실 보조원 E(49·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명령했다.

아파트 시행사 직원인 A씨, 분양업무 담당자 B씨, C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속칭 '죽통작업'을 통해 89가구를 미분양으로 만들어 빼돌린 뒤 이 가운데 72가구를 D씨와 E씨에게 넘겨주고 총 9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D씨 등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분양업자들 사이에서 이런 행위가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작업으로 불린다.

D씨와 E씨는 A씨와 B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배임증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범행이 다수인의 관여 아래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빼돌린 아파트와 대가로 받은 금액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