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까지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전통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내수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곳과 주차가 금지됐던 366곳 등 총 522곳이 대상이다. 서울 숭례문상가, 광장시장,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구 동구시장, 인천 종합어시장, 광주 대이니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의 인근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는 얘기다. 이들 시장 인근에서는 8일부터 20일까지 최장 2시간 주차할 수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행안부(www.mois.go.kr)·경찰청(www.police.go.kr)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