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중 5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들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이들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95~97.5%의 낙찰률로 일감을 받아갔다. 공정위는 이에 과징금 13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도로공사가 38개 건설사와 고속도로 유지 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휴지 기간’을 설정한 것을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계약 체결은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안전순찰 용역은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다만 도로공사와 건설사 간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 과징금 5억원은 취소했다.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휴지 기간’을 놓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