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인공기가 소각된 데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기를 불태운 것은 명예훼손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미신고 집회였기 때문에 이 부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해당 단체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22일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공연 사전점검단 방남에 맞춰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의 사진을 불태웠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