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1월24일자 A1면에 보도한 미세먼지 심하면 석탄발전 중단, 시·도지사에 명령권 부여 검토 기사와 관련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석탄발전 감축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행령을 고쳐서 시·도지사가 석탄발전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