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공직자·VIP고객 자녀 대상 '금수저' 채용"
우리은행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대상으로 '금수저' 채용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현직 인사담당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3년 동안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공직자 또는 고액 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부행장 등 일부 임원은 지인의 청탁을 받아 공채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 실무자들은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의 인사 서류 '합격' 칸에 합격을 의미하는 점을 찍어서 합격 처리했고, 그 결과 기존에 합격권에 있던 일부 지원자들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금수저' 전형을 진행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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