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성폭행 사건 /사진=수원지방법원
필리핀 성폭행 사건 /사진=수원지방법원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은 B씨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월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더팩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남편 A씨의 지인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인 C씨는 A씨와 20년지기 지인으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딸의 영어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C씨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993년 데뷔한 배우로 알려졌고, 아내 B씨 또한 국내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