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오조리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고병원성 검사에는 3∼5일 소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을 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 야생조류 폐사체서 H5형 AI 검출… 고병원성 검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