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늑장 대처 논란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일 이 전 서장을 상대로 화재 현장에서 초동 대응과 인명 구조 지시를 적절히 내렸는 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이 부실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직위 해제된 김 전 도 소방본부상황실장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소방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비롯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15일 제천 화재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전 서장과 김익수 전 도 소방본부상황실장 등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오는 8일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한 재판이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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