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전문연수’를 내달 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실시한다. 서울변회는 회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총 3개 강의로 구성된다.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사회권 규약의 이해와 적용’을 강의한다. 이어 법률사무소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기준’을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국제인권법상 개인진정절차’를 설명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제별로 실무에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