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헬스케어팀의 김철호(왼쪽부터)·김윤선·조영선·김은미 변호사, 유지열 미국변호사, 이희성 고문, 설지혜·김만오·김상만 변호사.  /화우 제공
화우 헬스케어팀의 김철호(왼쪽부터)·김윤선·조영선·김은미 변호사, 유지열 미국변호사, 이희성 고문, 설지혜·김만오·김상만 변호사. /화우 제공
헬스케어산업은 ‘실버’와 ‘최첨단’이 결합한 산업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제약, 의료기기 등에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동시에 정보기술(IT)과의 결합을 통한 원격의료 등 새 영역으로 확장을 거듭하는 분야다.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영역이기에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법률 조력자로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업계에 대한 감각은 물론 다양한 법률 지식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수다.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로펌업계에서 처음으로 헬스케어팀을 조직해 전문성을 내세우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화우 헬스케어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유지열 미국변호사를 필두로 기업자문,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송무 등에서 경륜을 쌓은 국내외 변호사가 원스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015년 고문으로 영입된 이희성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비롯해 약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포진해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문을 수행한다는 평가다.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주목하고 있는 국내 헬스케어산업의 주요 흐름은 ‘국제화’다. 조 변호사는 “과거 국내 헬스케어산업은 중소 제약회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위주로 생산하던 수준에 그쳤다”며 “3~4년 전부터 민관 분야 모두에서 연구개발(R&D)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2013년 보건복지부의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국내 최초 제약산업 특화펀드인 ‘글로벌 제약펀드’의 설정과 운영,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해외로 지평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럽 소재 제약회사 인수, 미국 소재 바이오회사에 대한 투자, 국내 종합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정부 규제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법률 수요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헬스케어팀의 설명이다. 설지혜 변호사(36기)는 “전자의무기록(EMR)을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의료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두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도입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신 경향에 대한 공부도 놓쳐선 안 된다.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제약회사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생겼다. 화우는 제약회사들이 변화하는 영업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듣고 조언을 제공한다.

화우 헬스케어팀은 국내 헬스케어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 고문은 “헬스케어산업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이끌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면 그 옆에서 완급 조절을 하며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역할은 제3자인 로펌의 몫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이상엽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