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2조3000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7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호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해여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