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무부·검찰 성비위 징계 34건… 성폭력도 11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사를 포함한 법무·검찰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2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2년∼2016년 5년간 34건에 달했다.

성비위 징계 사유는 성매매(6건)와 성폭력(11건), 성희롱(17건) 등이다.

2016년의 경우 법무부·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10명이 성비위로 징계에 처해졌으며 이 중 6명이 성희롱이었다.

그 전년도에 징계받은 6명 중 3명은 성희롱을 저질렀으며 3명은 성폭력에 연루됐다. 2014년 징계자 8명의 징계 사유도 성희롱 5명, 성폭력 2명, 성매매 1명 등이었다.
전체 징계자 숫자는 2012년 6명에서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6명, 2016년 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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